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관한 죄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文書僞造/文書에 關한 罪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실무상이나 수험적으로 문서죄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서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
즉 종이에 인쇄된 것으로 한정되지 않기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카드형 신분증은[2] 물론 종량제 봉투도[3] 문서에 해당된다.[4] 나아가 점토판이어도 통설은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며, 모니터 상의 이미지 화면은 계속적으로 기재되었다 할 수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호법익[편집]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고,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즉,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니라는 말로 이 죄는 문서를 보고 속은 사람에 대한 범죄가 아니다.
3. 종류[편집]
3.1. 공문서[편집]
3.1.1. 공문서(公文書) 등의 위조·변조죄(225조)[편집]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公務所) 또는 공무원의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또는 도화(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 주민등록증, 장애인주차표지판 위조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여기서의 공문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하므로 외국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불과하다.[5][6]
공무소는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청 또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3.1.2. 자격모용(資格冒用)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226조)[편집]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3.1.3.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227조)[편집]
-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도화작성죄, 허위공문서변개죄, 허위공도화변개죄
3.1.4. 공정증서원본(公正證書原本) 등의 부실기재죄(不實記載罪:228조)[편집]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면허장·감찰 또는 여권(旅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위의 내용을 공정문서로 작성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판례
참고로, 법령 및 판례에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로 죄명이 언급되고 있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서 '불실기재'로 적도록 하기 때문에 검사가 그렇게 공소장에 적고,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때문이다.[9] 법조계 문헌에서는 부실, 불실을 쓰는 사례가 둘 다 있어서 혼선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한문으로 적혀있던 법령,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한글로 일괄변환하는 과정에서 不를 그대로 '불'로 인식해버린 일종의 기계번역 오류에서 기인한 것인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하는 이후의 판례, 논문 등이 계속 '불실'로 인용하다 보니 문헌오염이 계속 발생되어 한 축을 차지하기에 이른 것.
일상 용어의 不實이 '부실'로 독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죄명도 한국어 독음을 할 때에는 '부실기재죄'로 독음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립국어원 또한 '부실'로 독음됨이 맞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링크.
3.1.5. 위조 등의 공문서 행사죄(229조)[편집]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①∼④의 문서·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
3.1.6.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230조)[편집]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하거나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
특별히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7. 주요 판례(공문서)[편집]
작성권자를 기망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작성권자의 직인 보관자를 기망하여 그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1)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2)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5.17 2016도13912)
3.2. 사문서[편집]
3.2.1. 사문서(私文書)의 위조·변조죄(231조)[편집]
-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변조죄
3.2.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232조)[편집]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황우석 사건 당시 황우석의 논문조작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본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대한 문서에 대해 성립하므로 학술논문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다.
3.2.3.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233조)[편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검안서(檢案書)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공무원인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10] 이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본 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된다. 2003도7762
허위진단서의 경우 그 내용을 기준으로 진단서인지를 판단하며, 그 명칭이 진단서가 아닌 다른 이름이더라도 사람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내용을 담고 있으면 진단서로 보고, 따라서 허위의 내용으로 된 소견서 등을 작성하더라도 허위진단서의 작성으로 본다. 89도2083
단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닌, 환자의 입원여부나 퇴원여부에 관한 서류(입퇴원확인서 등) 단순 행정처리나 혹은 사실에 관한 내용만 담은 경우 진단서로 보지 않는다. 2012도3173
3.2.4. 위조 등의 사문서행사죄(234조)[편집]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⑦∼⑨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
3.2.5. 사문서의 부정행사죄(236조)[편집]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
3.2.6. 주요 판례 (사문서)[편집]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 를 기재하는 기입란에 타인의 이름을 써서 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에 대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11]
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 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3.15 2007도169)
'위조' 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작성권한이 없어야 하는데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설령 대표이사가 허위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대법원 2008.12.24 2008도7836 외 다수)
위 판례와 비교하면서 읽어야 할 판례이다. 위 판례에서 보다시피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주어진 권한을 초과하여 회사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1)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2)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9.27 2012도7467)
4. 특별법[편집]
개별법률에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특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예들도 있다.
5. 민사소송법과의 연관성[편집]
본죄에서 사문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따른다. 그 중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은 사문서의 진정성립[12]추정이다. 2단계 추정을 거치는데, 문서에 작성자의 인장에서 비롯된 인영[13] 이 있으면 그 문서는 그 인장을 가진 작성자가 날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이 사실상 추정되면 '그 즉시' 민사소송법 358조에 의해 문서의 진정성립이 법률상 추정[14] 된다. 즉, 이를 번복하려면 법관이 그 추정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있는 본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른바 '2단의 추정', '2단계 추정'이라고 한다.
6. 판례[편집]
여권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외국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는 해당 국가에서만 공문서이고, 그 외 국가에서는 사문서로 취급된다.[16]
다만 외국여권 등의 외국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문서를 위변조시, 해당 문서의 특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사문서[17] 위변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18][19]
6.1. 모니터 화면이 '문서'인지 여부(부정)[편집]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7. 기타[편집]
허위문서, 위조문서, 변조문서의 구분 및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허위문서 : 정당한 작성권한을 가진 자가,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해서 작성한 것.
-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이 작정하고 발급한 위명(僞名)여권
- 군청 담당 공무원이 뻔히 X건축물이 A법 위반임을 아는데 "사실확인 결과 X는 A법 위반이 아닙니다."라고 적은 것,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고서 "고지했습니다"라고 수사기록에 편철한 경우.
- 위조문서 : 정당한 작성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가, 작성자 명의를 속여서 작성한 것
- 민간인 A가 공무원 B나 공공기관 C의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한 것.
- 변조문서 : 정당한 작성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가, 내용 등을 멋대로 바꾼 것.
- 문제없이 발급된 문서를,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이 이런 저런 수단으로 내용 등을 바 꾸는 경우